지방선거 앞두고 비리 단체장 4명 적발…그래도 공천 받는다

입력 2010-04-23 00:39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토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지역 토착비리 감찰 결과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등 비리 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지자체장 2명은 정당 공천이 확정됐고, 지방공기업 사장과 다른 지자체장 2명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깨끗한 공천’을 주장했던 여야의 공천심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비리는 ‘부패 종합세트’라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다.

충남 당진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2억원 상당의 공사 7건을 수주해준 대가로 관내 건설업체 C사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지상 2층 별장을 뇌물로 챙겼다. 그는 수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명의로 별장건축 허가를 받게 한 뒤 형이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진군수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6년 11월 H사가 아파트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고 처제 명의로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았다. 그는 비자금 관리를 위해 처제뿐만 아니라 부하 여직원도 동원했다.

경북 영양군수는 2006년 취임 전 경영하던 T건설회사 대표자 명의를 친구로 바꾸고 자신은 대주주로 있으면서 2009년까지 27건 30억원의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한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관내 조경·문화재 공사의 T사 독점을 위해 견적서 제출 자격까지 제한했다.

또 관내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의 인허가 편의 등을 빌미로 시행업체에 T사가 11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 2건을 맡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영양군수는 T사로부터 5억5000만원의 돈을 받아 그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경기도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 인사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전북 모 시장이 전기공사 부당 입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홀인원 이벤트 사업의 수의계약을 맺고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