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비위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0-04-22 18:19
‘스폰서 검사’ 추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스폰서 논란은 일부 검사의 비뚤어진 윤리의식과 검찰 조직의 ‘내 식구 감싸기’ 문화가 만들어낸 고질병이다.
지난해에만 검찰 고위간부 3명이 스폰서 의혹으로 물러났다. 1월에는 부산고검 김모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 법인카드로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7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9월에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로 물러났다. 과거 대규모 법조 비리가 이어질 때마다 검찰은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추문이 반복되는 것은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일부 검사의 특권의식 탓이 크다. 스폰서 검사 명단을 폭로한 정모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은 접대 받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며 “돈을 내 본 적이 없으니까 (접대를 받는다는)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줄을 대려는 스폰서의 접근에 무감각한 것도 문제다. 이번 스폰서 명단에 오른 검사들은 한두 번 만나 식사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식사 자리가 스폰서 관계로 변질되는 것은 순간이다.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22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괜히 쓰겠느냐”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는 솜방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품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8명이지만 해임이나 의원면직을 받은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감봉이나 경고·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황에서는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