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택시 꼼짝마! 서울시 단속 전담팀 배치
입력 2010-04-22 21:50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집중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규인력 67명으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팀을 편성, 다음 달부터 택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 본격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4인1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을지로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홍대입구 등이다.
단속반은 승차거부가 의심되면 해당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물이 인정될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2월부터 강남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158건의 의심사례 화면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택시법인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는 70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