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깐깐해진다… ‘노후도’ 필수요건 지정

입력 2010-04-22 21:50

앞으로 서울에서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정비사업이 허용돼 재개발이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 그동안 선택요건이었던 주거지의 노후도를 필수요건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으며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가구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요건으로 바뀌게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거지가 비교적 양호한데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재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그동안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 30일로 적용했지만 이를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자치구나 SH공사 등이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