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의석 승소' 판결에 대한 교계 반응
입력 2010-04-22 16:37
[미션라이프] 22일 강의석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 등 기독교 연합기관과 기독사학자들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 기독교 사학들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기독교 사학들이 기존의 교육실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건학 정신에 입각해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간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번 판결로 기독교 사학들이 결코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플 등을 원치 않을 경우 인격 수양을 위한 윤리 도덕 과목 등으로 대체한다든지 기독교 사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독사학자인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기독교 사학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사립학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 개인의 신앙이 존중받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혁 한복협 회장은 “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나 병원 등이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양하도록 하는 건 결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독교 사학에 대한 또 다른 기본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기독교 가르침이 옳다고 해도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에서 복음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채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불신자와 타종교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