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 담보 공시 의무화

입력 2010-04-21 21:22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건설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등 공사 시행과 관련한 담보 및 채무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상장사 공시 규정이 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PF 등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채무보증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담보·채무보증이다. 최근 일부 건설사는 담보하거나 보증한 채무에 문제가 생겨 부도 위기를 겪었다. 투자자에게 이 같은 불안요소를 미리 알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를 하면 지주회사가 별도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명의로 자동 공시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지주회사의 공시 부담을 줄였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