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교장에 무제한 교사 초빙권 부여

입력 2010-04-21 21:37

앞으로 공모제를 통해 선발되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은 원하는 교사를 정원 내에서 마음껏 충원할 수 있고 특정 교사의 전보도 유예할 수 있다. 유능한 교감을 초빙할 수 있는 ‘교감 초빙권’도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비리근절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향후 임명될 공모교장들은 정원 내에서 제한 없이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도 막을 수 있다. 교사 외에 교감이나 행정직원도 초빙할 수 있다. 현재 일반학교 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2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얼마든지) 초빙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100% 초빙권’ 등이 오히려 비리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교육비리는 대부분 교장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비리를 없애겠다는 시교육청이 되레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개 학교가 공모제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또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이 적발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감사 시스템도 대폭 손질해 기존의 종합감사를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뤄져온 종합감사의 경우 실시 주기가 3∼5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 비율이 50% 이상 되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다음달 15일까지 학교별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경기도 성남시교육청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 비리를 사과하고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