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땐 유통업체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10-04-21 18:33


백화점, 대형할인점이 기프트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로 상품권과 사실상 동일) 결제를 계속 거부하자 금융위원회가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통업체는 신용카드회사와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나눠 가맹점 계약을 맺게 돼 있다. 하지만 뭉뚱그려 맺고는 정작 기프트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대형 유통업체의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는 가맹점 계약 약관을 어긴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직접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에는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고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프트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상품권이 있는데 구태여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기프트 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유통업체가 기존 계약을 바꾸지 않은 채 결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통업체가 가맹점 계약 약관만 고치면 기프트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힘들다. 유통업체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넣고 선불카드를 빼버리면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