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이번엔 은행제재권 갈등
입력 2010-04-20 21:52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엔 은행 제재 권한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갈등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 제재권한 축소를 추진한데 이어 은행 제재 권한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장차가 워낙 커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19일 금융위가 정무위 입법조사관실을 통해 전격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양측이 합의한 다음 22일 다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직원에 대한 모든 제재, 임원은 문책경고 이하, 기관은 기관경고 이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모든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가 금융회사를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탁받아 일부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옳다.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제재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임직원 제재는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법도 은행법처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