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습지총량제 도입키로

입력 2010-04-20 18:46

환경부는 20일 습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역별, 권역별로 습지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할 경우 의무적으로 똑같은 면적의 인공 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 충남 홍성 내포, 만경강∼동진강, 섬진강, 지리산,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 10개 소권역에서는 단위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습지총량을 유지하도록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10개 소권역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습지축을 만들어 습지보호지역 혹은 람사르 습지 지정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