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재도입 속도 내나
입력 2010-04-20 18:46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 부활을 천명한 이후 재도입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형사법개정특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보호감호제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측은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측은 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격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위의 의견을 조율해 7월 안에 보호감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시안을 만들 방침이다. 시안에는 흉악범에 대한 상습범·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고 보호감호의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도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호감호제 도입을 결정한 뒤에도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목표대로 12월 안에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흉악범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형법을 개정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