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 맞물려 파장

입력 2010-04-20 21:49

국세청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효성그룹 오너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12일 조사요원들을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투입,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들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 18일(조사일수 48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이후 처음이어서 정기 세무조사로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2005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묘한 시점에 왜 효성그룹이냐’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후 진행되는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 오너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23일 미국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 1채(480만 달러 상당)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각 47만5000달러 상당)을, 삼남인 조현상 전무는 2009년 7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3000달러)를 각각 매입하고서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 돈이 효성그룹의 해외법인을 통해 반출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으로서는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효성그룹의 탈세 사실을 알고도 봐준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김재중 김현길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