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상습 밀렵꾼 법정 최고형 7년으로 높여

입력 2010-04-20 18:50

환경부는 20일 상습 밀렵꾼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황새 사향노루 매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고니 독수리 물개 물범 올빼미 등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경우 법정 최고형을 종전보다 2년 늘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꿨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덫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과 농약을 뿌려도 처벌 대상이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