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권위 “건설산업법 개정안 노동 기본권 침해 소지”
입력 2010-04-20 18:50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건설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따라 ‘건설노무제공자’ 지위가 신설되면 십장과 같은 미등록 건설업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건설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용관계가 불명확해져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