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부동산투기 1053명 적발
입력 2010-04-20 18:51
수도권지역 15개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가 6개월 동안 1053명을 적발해 19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간판과 집기만 갖춰놓고 ‘유령상가’를 세워 보상금을 노리고, 있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떠벌리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투기꾼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의 합수부 활동 결과 1053명을 적발해 45명을 구속기소, 15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 보상투기 목적으로 유령상가 등을 만들어 임대한 9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상가에 최소한의 집기만 놓고 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내려다 시행사의 실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타내려던 보상금은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지청은 위례·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건축한 쪽방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2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의정부지검은 남양주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물류창고를 세워 불법허가를 받은 투기사범 23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고, 부천지청은 김포 일대 농업진흥구역에 축사 등을 건축한 후 상업용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한 24명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A컨설팅그룹 등 12개 부동산 업체 대표 등 35명을 적발,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꾸며내 “3년 내 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금 대비 5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좀 더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