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미네르바’ 비난 네티즌 재정신청 받아들여 재판회부

입력 2010-04-20 18:50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미네르바’ 박대성(32)씨 등이 네티즌 배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씨를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씨는 2008∼2009년 인터넷에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 미네르바 K’ 등 17건의 글을 올려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