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질서 우습게 아는 뮤직 비디오
입력 2010-04-20 19:03
서울시가 그제 발표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의 준법의식이 78.8%인데 비해 청소년들은 52.9%에 그쳤다. 이들은 법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 효능감 등에서 성인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특히 준법 의지는 중학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자료다.
가수 이효리의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논란을 보면 연예인의 행동이 청소년의 정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만 내세우고 있어 실망스럽다. 비디오 안의 이효리는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고, 댄서들과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춘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KBS는 준법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판타지 기법을 사용한 뮤직비디오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항의하고 있다. 드라마 등 다른 장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내세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지난해 KBS 2TV에서 방영된 ‘아이리스’의 광화문 총격전이나, KBS 2TV에서 방영 중인 ‘수상한 삼형제’의 부도덕성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는 다르다. 드라마는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합법과 탈법의 구분은 상대적이다. 경우에 따라 부도덕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도덕적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독립적인 장르가 아니라 음반을 소개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장치일 뿐이다.
시청자 연령대도 감안해야 한다. 드라마는 내용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매길 수 있지만 뮤직비디오는 주로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는다. 그들이 흠모하는 스타가 뮤직비디오 속에서 공공연히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위법에 대한 호의가 생긴다. 탈선을 일삼는 스타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청소년에게는 ‘불법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