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요일제 등 유연근무 1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입력 2010-04-20 18:01
시간제나 요일제 근무 같은 유연근무제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시차출근제나 재택근무제 등이다. 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정부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기존에 1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 1주일에 15∼25시간으로 하되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고 연차휴가, 경력산정, 통근수당 등 복지혜택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등하게 누린다. 또한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를 원하면 우선 보장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