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가격담합” 경실련, 손배소
입력 2010-04-19 18:4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 5500만원은 국내 한 수출업체가 항공사 담합에 따른 피해를 추정한 액수다. 경실련은 우선 이 업체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뒤 일반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항공사들은 2000년부터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한국 등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화물·여객 운송 관련 가격을 담합해 2007∼2009년 미국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네 차례 1조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