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천 제방 붕괴, 지하철 시공사 책임아니다”
입력 2010-04-19 18:47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홍수가 3일간 계속돼도 복구된 제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방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때문에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공사 발주를 받은 조달청과 2001년 12월 서울 목동∼양평동5가 9호선 구간을 잇는 1370여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안양천 제방 일부를 철거한 뒤 공사를 마친 다음 복구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복구된 제방 일부가 유실됐고, 안양천 물이 공사 구간으로 유입되면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주택 306곳, 상가 271곳, 공장 127곳 등 704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이재민 1000여명이 생겼다.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과징금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을 부과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