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굴 주의보… 일부지역 독소 기준치 초과

입력 2010-04-19 18:47

부산과 진해, 거제 등에서 채취한 홍합(진주담치)과 굴에 대해 패류독소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전국 연안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 및 굴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진해만 모든 해역, 거제 동부 연안 및 부산 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최근 10년 내 최대이자 허용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수산과학원은 덧붙였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여과하는 패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나 굴 등을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 밖의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