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0년전 30% 지금은 50%대

입력 2010-04-19 18:41

최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신한미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 ‘혼인과 그 해소에 관련된 조세문제’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이혼소송사건 227건 가운데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40∼50%로 인정한 건수가 60%(135건)를 차지했다. 50%를 초과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의 8.3%였고, 30% 이상∼40% 미만은 16.2%였다. 신 판사는 19일 “5∼6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하면 수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1999년 발표된 박보영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논문 ‘재산분할 실태조사’의 수치와 대비된다. 박 전 부장판사 논문의 분석대상인 107건의 이혼 소송 사건 중 40∼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여성은 20.6%에 불과했다. 당시 가장 흔한 재산분할은 30∼40%선이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