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상가·오피스텔 허위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0-04-19 18:34
“샤워텔, 리빙텔, 호텔식 레지던스….”
일반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인데도 명칭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광고 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허위·과장 광고들은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위반행위 제보 중 부동산과 상가 분양 관련 표시·광고가 40%(78건 중 30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로는 설치하지도 않을 체육공원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조성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아도 ‘가까이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 등이다. 또 ‘연 15% 수익 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장’ 등의 문구를 통해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들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방문 및 관계 기관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