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유예·보험금 신속지급… 금융권, 천안함 유족 지원 추진

입력 2010-04-19 18:34

천안함 사고로 사망·실종된 장병의 유가족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 제2 함대사령부에 현장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사망·실종자 금융거래 내역 조회, 가입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및 신청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험금 신속 지급, 대출상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간부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가족은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는 최고 1억원이고, 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 단체상해보장보험 계약을 맺은 LIG손해보험 등 보험업계는 단체보험 사망금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권은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