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나쁘면 쳐다보지도 말라!

입력 2010-04-19 18:36


주식투자자들은 지배구조와 재무상태가 취약한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주가 조작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종목들의 특징을 분석해 소개했다. 이들 종목은 지배구조가 허술하고 재무상태가 열악한데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생 기업은 204종목으로 전년보다 18.6%(32종목) 증가했다. 금감원에 통보된 건수는 297건(중복 포함)이었다.

가장 많은 혐의 유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116건(39.1%)이었다. 이용된 미공개 정보는 매출액 및 영업실적, 자금 조달, 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등이 절반(48.7%)을 차지했다. 이들 종목은 최대주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됐고, 횡령·배임혐의가 중복 발생하거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이 빈번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가 이뤄졌을 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직전 1개월에 비해 69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혐의 유형은 ‘시세 조정’으로 55건(18.5%)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거나(50% 이상) 낮은(10% 미만) 기업, 액면가 500원으로 발생주식 수가 2000만주 미만이고 매출액이 150억원이 안되는 등 자본금이 적고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

시세조정 혐의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직전 1개월에 비해 코스닥 종목들은 970.3%, 코스피는 351.1% 급증했다. 평균 주가 상승률은 코스닥 168.5%, 코스피 92.1%에 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남승민 심리2팀장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은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상황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며 “대표 변경이 잦고 횡령·배임 혐의가 잇따라 생기는 등 지배구조가 불건전하고 매출·순익이 부실한 종목 중 갑자기 거래가 급증한다면 투자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