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 문제점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정책 수립 서비스 제공 방식·수준에 한계

입력 2010-04-19 22:09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1981년부터 만들어졌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그 해 6월 제정됐다. 5년 뒤 국립재활원이 개원했고 88년부터 장애인 등록 사업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언어 장애 등 5개 유형에 대해서만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2000년과 2003년 각각 5종의 장애 유형이 추가됐다.

80년대에 장애인 복지 제도의 기틀을 잡았다면 90년대는 장애인 생계비 지원 등 권리 보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됐고, 92년부터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교육비 지원이 이뤄졌다. 98년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2000년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이 제 목소리를 냈고, 요구사항의 일부를 관철시키면서 제도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제도를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했다.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 제도가 정착한 시점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주는 대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며 “저마다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이 제도는 만 6∼64세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가사·일상생활·이동 보조 등 지원), 방문 간호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금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중증 장애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장애인 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장애인 단체는 적은 수가 혜택을 받으면 실효성이 없어 제도 도입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한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본다면 예산 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제도 변천사>

1981.6.5=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6.10.31=국립재활원 개원

1988.11.1=장애인 등록사업 실시

1989.12.30=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1991.1.1=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1995.1.1=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1997.4.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제정

1998.12.9=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2005.10.30=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

2006.9.4=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2006.12.1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08.3.21=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2008.4.11=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