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람하는 인터넷 ‘보안경고’ 公害
입력 2010-04-19 17:49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 오래지만 사이버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기승을 부린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인터넷보안업체 S사와 회사대표 한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사는 공인인증 프로그램에 특정 포털사이트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끼워 3억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다. 이용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특정 포털사이트에 내몰렸다가 번번이 되돌아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당연히 컴퓨터의 작동속도가 느려졌을 것이고 보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공인인증체제 하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보안을 책임지겠다는 프로그램업체가 뒤로는 되레 고객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S사의 경우 몇몇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은행, 증권사 등 3000여개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810만개의 제품을 팔았다. 검찰에 따르면 S사가 특정 사이트로 유도만 했을 뿐 추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심히 불안하다.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인터넷보안을 빌미로 삼아 결제를 재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당신의 컴퓨터는 해킹당한 적이 있다” “자료유출 건수 OOO건” “치료 월 OOO원” 등등의 문구가 일방적으로 파고든다. 이는 인터넷상의 주거침입이나 다름없는데도 버젓이 호객을 한다.
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한 불법 프로그램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첨단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마땅하다. 막무가내로 인터넷 악성코드를 치료해 주겠다고 덤비는 인터넷보안업체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 내 컴퓨터를 제집 드나들듯이 헤집고 돌아다니는 안하무인의 업체부터 우선 몰아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