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결연사업 막는 악법 철회 촉구
입력 2010-04-19 15:22
(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운동본부가 비판의 날을 세운 부분은 비의료기관은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장기매매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식대기자를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매매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에는 장기이식 결연사업의 권한을 주고 매매와는 무관한 민간단체에는 이식대기자 등록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해 우리나라 신장이식 대기자는 무려 8500여명에 달한다며 “신장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식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아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환우들의 이식 기회를 박탈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자연 김상복 김명혁 박성민 박종화 방지일 손인웅 양병희 오정현 이광선 이영훈 전병금 최성규 홍정길 목사 등 30여명의 기독교계 목회자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