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영상녹화조사 증거능력 인정해야”

입력 2010-04-18 19:16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 사건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 영상녹화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법조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성재 검사는 ‘영상녹화물의 실무상 쟁점’이라는 논문에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법정 진술만이 증거능력을 갖고 최초 영상 녹화물은 심리 대상조차 못된다면 법정이 죄 지은 자가 빠져나가는 무대로 변질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중범죄의 경우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범행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점에 이뤄진 진술을 입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한 전 총리 사건 선고 전인 지난달 ‘월간 법조 3월호’에 게재됐지만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조사할 때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