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5만원 넘는 車 소유자 보금자리 주택 청약 못해

입력 2010-04-18 18:16

2635만원이 넘는 자동차나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635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자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2009년 차량 물가지수(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평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이고, 2424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