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변호사 “현 사법제도는 실패작”
입력 2010-04-18 19:16
부장판사 재직 중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문흥수 변호사가 현 사법 시스템을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18일 발간한 ‘실패한 사법시스템,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책을 통해 “법관이 재판에 집중하기보다는 퇴직 후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엇보다 인사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관의 평균 재직 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며 “최고로 선망받는 직업임에도 대부분 법관이 조만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또 “법관이 중도 퇴직하는 이유가 피라미드식 인사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원통형 인사 시스템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문 변호사는 1999년부터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해 왔으며, 2003년 대법관 제청파문 때 대법원의 경직된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등 소장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2004년 퇴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