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모두 적힌 재건축동의서… 내용 모호하더라도 조합설립 유효”
입력 2010-04-18 19:16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표준동의서를 사용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적었다면 내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조합 설립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B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조합은 아파트 12개동 700여 가구를 짓기로 하고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 2005년 8월 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B씨 등은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효이며, 토지 등의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재건축을 반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표준동의서를 사용한 조합 설립 결의는 적법하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표준동의서 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준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개략적인 신축비용과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을 적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동의서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조합 설립 결의 및 인가처분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호하더라도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동의서는 유효하고 일부를 빠뜨리면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용분담 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된 표준동의서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동의서는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