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EBS 교재 복제 불법”… 문화부 유권해석
입력 2010-04-18 19:16
EBS 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교육당국 발표에 따라 사설학원이 EBS 교재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EBS 교재 활용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가름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저작권법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교재 활용과 관련한 질의에 “사설학원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판서·구술 등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원이 EBS 교재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이 교재를 사는 것을 전제로 학원 강사가 단순히 교재 내용을 칠판에 적거나 해설·설명하면서 강의하는 수준으로 활용한다면 괜찮다는 것이다. 다만 문화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사법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BS는 최근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교재의 내용을 재가공해 강의하거나 상표·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입시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