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예·적금 한달내 해지해도 최고 연 1.0% 이자받는다
입력 2010-04-18 18:03
오는 6월부터 은행 예·적금을 한 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가 지급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1.0%) SC제일(0.5%) 산업(0.25%) 등 3개 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은 정기 예·적금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관행적으로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은행별로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하나은행 0.2%, 기업은행 0.3%, 제주은행 0.5%를 적용하고, 신한 외환 씨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수협 HSBC 등 12개 은행은 0.1%다.
중도해지이율은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하는 신규 예·적금부터 적용되고, 대상 고객은 개인과 법인 전체다.
또한 금감원은 6월부터 변동금리형 은행 정기 예·적금 가입 고객(기존 및 신규)에겐 금리가 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리 변동 시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통장 기록 등을 통해 고시하고 있지만, 통장 정리를 하지 않는 고객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알 수가 없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