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키코 이익 계산자료 제출해야”

입력 2010-04-16 18:17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서기석)는 16일 키코 계약의 이익 계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금융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문서 제출이 거부될 경우 재판 공정성 문제로 인해 기업 측에 생길 불이익이 더 크다”며 “키코 상품 프리미엄 정보가 비밀이라는 은행 측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환율변동 상한과 하한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약정 환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움직이면 계약금의 2배를 약정 환율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가 공개를 결정한 문서는 키코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기대이익인 콜옵션과 기업 기대이익인 풋옵션 프리미엄 계산 자료다. 기업 측은 “키코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풋옵션 프리미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동양이엔피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키코 계약의 프리미엄 계산 내역이 명시된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