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제주서는 ‘유죄’

입력 2010-04-16 18:16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전 사무처장 고의숙(41)씨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38)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다.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는 무죄, 2월 인천지법에서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게을리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다만 폭력·불법적 요소가 없었던 점, 시국선언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1차 시국선언에 나온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지 불분명한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특정,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의사를 표시했고, 서명운동의 방법과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는 다중의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