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자 정보수집 관행 차단
입력 2010-04-16 18:27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질병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없앤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표준 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얻어진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보험 계약과 상관없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이용 동의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 권리를 강화할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정보 오·남용을 근절키 위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파는 모든 상품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