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돼”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0-04-15 21:50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당초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한 교원 수를 학교장이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려고 명단을 제출받은 만큼 정보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항고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