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 고법, 신세계 승소 판결
입력 2010-04-15 18:49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경쟁업체 매출 정보를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납품업체에 판촉이나 할인 행사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신세계에 부과한 과징금 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신세계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한 뒤 납품업체 측 경영 활동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납품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