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국토관리청… 부산청 전·현 공무원 토지보상금 수십억 꿀꺽
입력 2010-04-15 18:50
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서류를 친인척 명의로 위조한 뒤 수십억원의 보상비를 받아 챙긴 부산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토지 소유자 등 모두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보상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위조해 15억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국토관리청 보상과 8급 공무원 이모(47)씨와 국토관리청 보상과 직원이었던 브로커 홍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모와 내연녀 명의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보상금 3억여원을 받아 챙긴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계장 최모(42)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 등 국토관리청 공무원에게 90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시가보다 많은 3억1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 정모(4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 보상과 공무원 이씨는 2000년부터 경남북 일대 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친인척 15명 명의로 허위 보상계약서 등을 작성, 지난해까지 모두 29차례 15억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토지 소유자 정씨 등 8명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이미 보상이 완료됐으나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권리 보존대상 토지’를 마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모와 내연녀 이름으로 모두 3억여원의 보상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상적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을 오려낸 뒤 허위 보상금 지급 명의자 이름과 주소 등을 붙여 보상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보상금 산정표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도 않은 지번 등을 끼워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