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법정에 안세운다
입력 2010-04-15 18:51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 증언대에 서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공포·시행된 성폭력 대책 법률에 맞춰 ‘성폭력 범죄사건 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진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 피해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하고 가해자를 대면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 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법부가 시행 중인 현행 양형 기준이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 기준도 마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