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 공개 추진

입력 2010-04-15 18:49

보건복지부는 15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평가 결과가 3년간 유효한 보육시설 인증제를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을 통과한 기관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인증기관 명단을 일괄 공개해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기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우수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관리, 평가인증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법으로 통일하고 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됐다. 2006∼2009년 전국 어린이집 2만908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평가인증 사업에서는 69.6%인 2만255곳이 통과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