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0-04-15 18:16
6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은 욕실 설치 기준이 폐지되는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승인 최소단위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9가구까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가 수월한 건축허가만 받고 건물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 있다.
준주택(고시원, 실버주택 등) 유형 중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욕실 설치 기준(욕조 금지, 5㎡이하 1개만 설치 허용)을 삭제했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토록 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85㎡(전용면적)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