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입력 2010-04-15 01:04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조기에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미 양국 실무진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 측의 요청대로 미국 측이 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가고, 그것도 가급적 조기에 개정한다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물밑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정 협상 착수에 뜸을 들이던 미국 측이 협상 개시는 물론 더 나아가 조기 개정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단 상당한 진전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오는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한·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 분위기와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미 양국 실무진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만료된다.
우리 측은 협정 만료 이전인 2012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 변경이나 전용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국내 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