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아이리스’ 제작사 대표 대본 무단복제혐의 기소
입력 2010-04-14 18:4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4일 KBS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46)씨를 아이리스 대본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11월 영상 제작업체 ‘아인스엠엔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이리스’의 초기 5부 분량 대본을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에게 건네고 이를 약간 변형한 새 대본으로 만들도록 지시했다. 정씨는 김씨가 만든 새 대본을 제작진에게 넘겨준 뒤 드라마를 제작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