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가수 비, 20억 횡령·배임혐의 피소

입력 2010-04-14 18:4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0억원대 횡령과 배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비를 포함해 여러 명이 만든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이모씨가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의류 원단업체 대표인 이씨는 “2008년 패션 사업을 위해 설립된 J사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며 “비 등은 주식 납입금 25억원을 가장 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등재하고 모델료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는 J사의 대주주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