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홈피 글 감시” 숙대생 7명 학교상대 손배소
입력 2010-04-14 18:40
숙명여대 학생 7명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지난 12일 “학교 측은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감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는 1인당 3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은 학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와 등록금 책정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선별하고 작성자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