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육 언제받나… 직업훈련 조건 기소유예 겉돈다
입력 2010-04-14 18:39
검찰이 ‘서민생계 대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시행한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제 대상자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적은 생계형 범죄자를 기소유예해주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원·대전·광주·울산지검에서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 실시, 6개월간 생계형 범죄자 38명을 기소유예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관할 지방노동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5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선정한 38명 중 16명은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1명은 훈련 도중 포기했다.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원칙대로 기소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훈련 참여에 동의한 나머지 16명도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훈련 참여 중인 5명은 제과·제빵 등의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광주노동청 한 곳에만 몰려 있다.
대상자가 저조한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훈련이 생계형 범죄자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과정은 평균 600∼700시간으로 하루 평균 4∼5시간씩 진행되는 훈련을 5∼6개월 참여해야 수료할 수 있다. 당장 하루 생계가 급한 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 참가자에게 식비·교통비를 지급하지만 생계유지가 급한 사람이 많아 수요가 적다”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훈련 과정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가 적은 이유를 ‘엄격한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 중에서 재범 우려가 없고 취업 의지가 높은 사람을 검사가 인터뷰해 결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며 “대상자 수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제도를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뒤 상시적인 제도로 도입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