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기능 못하는 ‘실업급여’
입력 2010-04-14 21:05
실업급여 수급률과 급여액 수준을 합쳐 산정한 실업급여 관대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보험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경제규모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동국대 김동헌(경제학)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 봄호 기고문을 통해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비율인 수급률과 실직 전 임금총액 대비 수급액 비율을 일컫는 임금대체율을 곱한 실업급여 관대성지수를 나라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2008년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3.55명만이 받았으며 급여액의 임금대체율은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관대성지수는 0.103으로 OECD 주요 14개국 모두의 1990년대 관대성지수 수준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나라인 미국의 관대성지수는 0.11이다. 관대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0.84였다. 이어 덴마크(0.53) 오스트리아(0.45) 프랑스(0.44) 순이었다. 일본은 0.15로 끝에서 3위였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2000년 8.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8년에는 35.5%를 기록했고, 2009년 42.6%로 급상승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0∼2004년 OECD 주요 20개 회원국의 실업보상 수급률 평균은 89.5%였다.
임금대체율은 2000년 36.7%에서 계속 하락해 2008년 28.9%까지 내려왔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몇 차례 연장됐지만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이 오랫동안 동결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 4만원(월 120만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단편적이고 점진적인 조정만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사각지대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오는 7월부터 임의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