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4천만 수뢰혐의’ 공정택씨 구속기소
입력 2010-04-15 00:58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로 학교장,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의 승진 인사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검은돈이 관행적으로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학교 공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교육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008∼2009년 김모(55)씨 등 서울 지역 전·현직 교육장 5명과 전 초등학교 교장 최모(63)씨 등 모두 9명의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공 전 교육감을 14일 구속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인사 청탁을 받고 교육공무원 5명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정 승진자 25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최모(57)씨 등 전·현직 중·고교 교장 13명이 교장 및 교감 승진 청탁과 함께 30만∼500만원을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인사 담당자에게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근무평정 점수가 높아 청탁을 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교사에서부터 장학사, 장학관, 국장, 교육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금품 상납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모(59)씨 등 불구속 기소된 중·고교 교장 및 교감 등 6명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담당 국장 및 장학관 등에게 “주거지 부근이나 부유층 자제가 많이 다니는 강남·강동 지역 학교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강동 지역 아파트 신축 단지 주변 학교로 가게 해 달라는 청탁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대신 징계처분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장 A씨(58)는 500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넨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징계통보 처분을 받았고, 인사담당자에게 뇌물 300만원을 상납한 교장 B씨(55)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감사원에서 2008∼2009년 25명이 부정 승진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도 12명의 금품 제공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관리했던 2억1100만원의 성격도 모두 규명하지 못했다.
뇌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밝히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 전 교육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조차 규명하지 못한 점은 수사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있던 돈 중 상당액이 뇌물로 받은 것”이라며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